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30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1984년 12월 01일부터 서울에 있는 ○○전화국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에 청량리 ○○아파트 직장조합아파트를 건축당시에 조합주택을 무주택자로 신청하고 이당시 거주는 서울 도봉구 ○○동 ○○번지 ○○호에 거주하였습니다. ○ 그런데 직장 조합건축이 완료되기전에 전주○○국(주소이전한 익산군 ○○면 ○○리 소재)으로 전근이되어 주민등록을 직장근처로 옮기고 거주주소도 직장이 있는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직장조합주택에 가입한 주택이 준공완료되여 1989.08.08 보존등기가 질의인앞으로 되었으나 직장이 전북 익산군 ○○면임으로 직장주소지에서 거주하게되어여 비울수 없어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 위 직장조합주택을 서울에 있는 것을 매도하고 직장근처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직장조합주택을 1989.08.08 보존등기한것을 거주도 할 수 없이 직장 전근이 되었는데 매도할시에 과세되는 세금이 있는지를 질의하며, 만약 과세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 세금이 과세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