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1984년 12월 01일부터 서울에 있는 ○○전화국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에 청량리 ○○아파트 직장조합아파트를 건축당시에 조합주택을 무주택자로 신청하고 이당시 거주는 서울 도봉구 ○○동 ○○번지 ○○호에 거주하였습니다.
○ 그런데 직장 조합건축이 완료되기전에 전주○○국(주소이전한 익산군 ○○면 ○○리 소재)으로 전근이되어 주민등록을 직장근처로 옮기고 거주주소도 직장이 있는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직장조합주택에 가입한 주택이 준공완료되여 1989.08.08 보존등기가 질의인앞으로 되었으나 직장이 전북 익산군 ○○면임으로 직장주소지에서 거주하게되어여 비울수 없어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 위 직장조합주택을 서울에 있는 것을 매도하고 직장근처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직장조합주택을 1989.08.08 보존등기한것을 거주도 할 수 없이 직장 전근이 되었는데 매도할시에 과세되는 세금이 있는지를 질의하며, 만약 과세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 세금이 과세 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