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2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821, 1987.04.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821, 1987.04.01 1. 질의내용 요약 ○ 1987.12.21에 사망한 본인의 남편 최○○이 1987.01.15(등기원인일 1986.11.24)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군산시 ○○동 35-1 소재, 대지 500평 및 군산시 ○○동 35-4 소재, 대지 243평)을 사망 전 가정형편상 옥구군 ○○읍 516번지에 거주하는 조○○(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이임)에게 계약서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잔금수령일 이전인 1987.12.23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주었는바, 1988.02.24 남편 최○○ 소유 위 부동산 양도·양수에 대하여 단기양도전매 투기협의로 세무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때 세무공무원이 취득인으로부터 정확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명확하게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남편의 경우 상기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차후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매매계약금액(현재 계약불이행으로 65,500,000원 중 28,000,000원만 수령)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하여 과세(1988.03.31 납기로 계약금 및 잔금수령액보다 많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28,778,000원이 부과되었음)되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