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8.09.10
요 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현 주소지의 아파트 (1987년 02월 01일 이사)에 16개월이상 살고있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금년 말경에 작년에 계약한 ○○APT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금년 말경에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6개월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나.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 (1988년 08월 25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