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0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현 주소지의 아파트 (1987년 02월 01일 이사)에 16개월이상 살고있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금년 말경에 작년에 계약한 ○○APT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금년 말경에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6개월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나.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 (1988년 08월 25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