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9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세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그리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그리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당초 입주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하께서 적용하신 회신 사례 내용은 1세대 1주택이던 것이 상속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이나, 본인의 질의 경우에는 상속 전에도 1세대 2주택(동일세대 내의 남편ㆍ처 각자 명의)이던 것이 남편사망으로 그 명의가 처 및 자녀명의로 공동 상속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나. 본인 질의서의 내용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거주기간 1년은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후로부터의 1년인지, 아니면 그 전인 1세대 2주택 때부터 거주하던 기간을 통산하여서 산정한 기간이 1년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