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30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1,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기준시가등의 계산)의 규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 + 취득당시의과세시가표준액 - 전기과세시가표준액 × 과세시가표준액조정월수 - 양도자산보유 기간의 월수 위의 산식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원수란 전기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로부터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 월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흑자는 12로써 나누었고, 본 회계사는 “토지대장”상의 등급조정일 1986.08.01부터 1989.01.01까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별첨 증거자료 1 참조) 당기는 1989.01.01이 조정일이며 전기는 1986.08.01 이 등급 조정일입니다. 따라서 본 문제에 있어서 1986.08.01부터 1988.12.31(등급 조정의 전일)까지의 기간 계산을 하면 5개월+12개월+12개월=29개월입니다. 혹자는 분모를 12개월로 보았으며 본 회계사는 29개월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기과세시가가 표준액과 정기 과세시가 표준액과의 차액은 가격증가분으로서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분모를 12로 나누는 것과 29로 (1986.08.01-1988.12.31) 나누는것등이 있을수 있는데 귀청의 고견을 하교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