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2.12.31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2.12.31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1983.01.01 이전에 실명으로 취득한 주식을 1983.01.01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세무조사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세무조사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 세무조사특례규정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실명금융자산에관한세무조사특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