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1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히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국내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거주 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직중 회사로부터 1987.08.15 부터 해외주재(캐나다) 명령을 받은바, 가족이 전체 4~5년 동안 외국에서 주재하게 되었습니다.(출국 예정일 1987.09.10) 본인은 그간 무주택자로서 금번 회사주택조합에서 분양한 ○○동 소재 ○○사원아파트를 신규분양취득(1987년 5월)하였으나, 대금지불능력 부족으로 동 아파트를 전세로 하고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지불한 바 있어 실제거주를 못한 상태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로부터의 해외주재명령으로 인해 ○○동 소재 본인소유 아파트를 전매치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상기 아파트를 전매코자 하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비과세대상인지를 확인코자 귀청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