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3250, 1984.10.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250, 1984.10.12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에 10필지, 지방에 약 10필지, 합계 20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 5년 전에 ○○에 있는 2필지의 대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분양이 종료될 때까지 약 3개 사업얀도에 걸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 이번에 ○○에 있는 다른 2필지의 대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을 하다 자금사정 악화로 공정 95%의 단계에서 부도가 발생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매매업과 관련이 없는 타 사업장의 업태판정은 사업장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거주자 중심으로 모든 사업장을 총괄하여 업태 판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내용과 무관한 신축중의 부동산 매도는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
(을설)
-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2필지의 토지 위에 상가 신축중에 부도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상기 신축목적이 수익에 있고 그 규모나 내용이 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