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 그 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 그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어느 소규모회사의 경리실무자로서 경리실무 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1985년03월05일 상법에 의한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의 포기가 발생하였고
나. 수증자와 신주인수권 포기자와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다.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라. 1986년03월14일 법인해산등기를 끝내고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입니다.
○ 위 사례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중 “청산중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청산중에 있는 법인을 말함인지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청산중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지와 어느 산식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