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08.18
요 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를 매입한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자기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63,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3, 1985.11.28
1. 질의내용 요약
○ 갑 소유의 토지를 (건물 및 구축물없음)(1977.12.29취득) 1985.12.25 을 의 개인에게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그후 1986.03.17 본 대지에 건축준공 검사를 필 하였던바 본 건물의 건축주는 병 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을 과 병은 동업자인 부동산, 임대 및 건물신축 판매업(등록일 1985.11.07)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하온데 본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것과 출자비율은 50대50으로 한다는 약정서가 1985.10.03일자로 공증되어 있을 때 갑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