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5, 1989.01.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5, 1989.01.12
1. 질의내용 요약
○ ○○칸트리 골프회원권을 1979년 11월에 최초로 3,800,000원에 분양을 받아 소유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1989년 07월에 본 회원권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코저하니 양도 및 취득계산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1989년 06월 24일) 51,000,000원이며
| 취득사액은 1983.07.01일 기준시가 12,000,000원× | 77.58(1979.11월 물가지수) |
| 125.5(1983.07.01일 물가지수) |
= 7,418,007원임
(을설)
- 취득가액은 3,800,000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 양도가액은 취득시 실가× | 1983.07.01일 기준시가 환산액 | = 으로 한다. |
| 1989.06.24일 기준시가 |
- 1983.07.01. 기준시가 환산액
| = 1983.07.01일 기준시가 | 1979.11월 물가지수 |
| 1983.01월 물가지수 |
(병설)
- 양도가액은 1989.06.24일 기준시가 51,000,000원으로 하고
| 취득가액은 51,000,000× | 1979.11월 물가지수 | = 로 한다. |
| 1989.07월 물가지수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