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지분을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2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50, 1985.08.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50, 1985.08.26 1. 질의내용 요약 ○ 작년도에 ○○,○○방송에서 세무상담을 청취한 바 공유지를 분할 하거나 교환하여도 돈만 주고 받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에 저도 이전할 것이 있어서 등기부 등본을 갖고 ○○세무서 상담실에 다시 확인차 문의 하였더니 역시 같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법을 잘 모르니 사법 대서소에서 하라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돈을 주고 받지 않고 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랬더니 ○○세무서 재산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여 장관님께 문의함. 가. 공유지를 세사람이 갖고 있던 것을 자기 몫대로 돈을 주고 받지 않고 서로가 권리를 포기하여 자기 지분을 교환이전등기 하였으며 나. 양도소득세는 서로가 양도하여 이익금이 있어야 새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리는지 여부. 다. ○○세무서 재산계에서 세사람(한○○, 송○○, 심○○)를 불러서 서로 돈을 주고 받은 일이 없음을 확인도 하였으며 라. ○○시 ○○동 ○○번지(대 28.8㎡)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8년 06월 10일 본인 명의로 할에 있어 원인이 1988년 06월 09일 매매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단지 절차상 원인을 매매로 하였을 뿐이지 사실상은 매매가 아닙니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은 송○○ 및 심○○에게 사실을 ○○세무서 재산계에서 조사하여 확인한 일이 있으며 이건 토지는 원래 ○○시 ○○동 ○○번지 대 91령2홉이 본인 한○○ 120분의 11, 송○○ 3분의1, 심○○ 120분의 15, 2명의 공유였던 것이 구획정리로 인하여 환지로 이건 토지가 본인 단독 소유로 확정 되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는 역시 위3명 공유로 기재가 되어 있는 관계로 본인 단독 명의를 사실과 부합이 되도록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 절차상 원인을 매매로 하여 이전등기를 하였을 따름이지 새로이 매매가 이루어져서 원인을 매매로 한것이 아님을 해명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