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7, 1988.04.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7, 1988.04.29
1. 질의내용 요약
○ 원래 ○○시 ○○구 ○○동 구번지로 ○○번지 토지상에 위치한 농가 주택에서 수십년 동안 살아왔는데 서울시에서 1970년도 도시계획에 의한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본인 소유토지 구번지 ○○번지가 환지확정으로 비환지가 되어 신번지로 ○○동 ○○번지으로 확정됨에 따라 구번지 ○○번지 지상에 위치한 본인 소유거주 주택은 제3자가 환지 받은 토지상에 위치파게 되었고 진짜 본인이 환지 받은 ○○번지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 그리고 거주는 계속 현재 제3자가 환지 받은 토지상에 위치한 원래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 토지상에 위치한 원래 본인소유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편상 금번 환지 받은 나대지 상태의 본인소유 토지를 양도코저 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자 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