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1. 질의내용 요약
○ 1984.01.01. A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1987.12.01. B주택을 취득 보유하고 있다가 A주택을 1988.01.01. 양도하고 1988.02.01자로 B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경우 양도한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양도한 종전주택은 3년이상 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