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2. 기타 아파트고시가격 등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에서 18평형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이사를 목적으로 1985.12.20에 35평형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아 구입하였으나, 매입자금 부족으로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 있던 중 1986.10월 직장이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함에 따라 구입한 아파트에서 한번도 살지 못하고 경기도 안산시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주택공사에서 임대한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1988.10.05까지 현 전세입주자가 분양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권을 준다고 하여 본인은 직장이 안산시에 있어 서울로 다시 이사를 갈 수 없는 형편이므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가. 종전의 아파트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되었는데, 현재 안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회사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는지, 또 이럴 경우 시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주민등록동본에 의하여 서울에서 안산시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사실 확인됨) 나.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먼저 구입한 후 6개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게 되는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취득가격은 분양가격으로 하는지, 아니면 고시가격으로 하는지, 분양가격으로 할 경우 채권입찰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라. 서울시 ○○구 ○○동 아파트 1단지 35평형의 경우 1985. 12월 현재와 1988. 09월 현재의 고시가격은 얼마인지 마. 경기도 안시시 성포동 주공아파트 30평형의 지금 현재 고시가격은 얼마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