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거주이전하여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08
처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남편과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남편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처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남편과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남편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민의 납세정신이 박약했던 때이며 세무행정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시절인 1971년05월에 그때까지의 원천납세 후 소득에서 발생한 본인저축(해외소득 및 15년 이상의 교수직으로부터의 소득)과 아내의 저축(가내부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쳐 대지를 매입한 후, 아내의 내조에 감사하되 별 생각 없이 아내 단독명의로 등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나. 최근 이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였으며, 그것을 재원으로 자그마한 건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이번에는 사실에 입각한 지분대로 2분하여 본인과 아내의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싶은 것이 두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럴 경우 본인의 지분이 아내로부터의 증여로 처리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