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 등에게 양도할 경우의 감면신청은 토지를 매입한 자가 양도자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언제라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기회신문 내용 (재산01254-2415, 1987. 09.07, 재산01254-2705, 1987.09.30)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415, 1987. 09.07
※ 재산01254-2705, 1987.09.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이하 건축용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사전면제 또는 건물 준공 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거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축용지로 양도할 경우 토지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사전면제 또는 건물 준공 후 환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다.사전면제 신청 및 사후환급신청 절차와 그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