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 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 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임대하여 오던 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 토지를 위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소유토지의 동일지번상에 2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1동은 본인이 자영하는 제조업(인쇄업)에 사용하고 있고, 다른 1동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던 건물 1동을 임대기간 만료와 동시에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한 후 이의 부지를 본인이 현재 사업에 사용중인 토지.건물과 함께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코자 합니다.
다. 이 경우 임대하여 오던 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 부지에 대하여,
(1)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해당되는지 여부와,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과 동기본통칙 2-1-14...6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