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양도차익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6
1세대 1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일부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일부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각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봉구 ○○동 158번지 소재 대지 101.8㎡에 있는 건평 53.16㎡의 주택을 1966.11.21에 매입하여 다른 주택을 보유함이 없어 계속 보유하다가 19870.05.29자로 건평 53.16㎡중 33㎡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던 중 1987.10.02자로 양도하였는바, ○○세무서장은 위 부동산 전부를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나. 본 건 구두이의 신청에 대한 도봉세무서의 과세이유 설명내용은 양도세 과세는 양도일자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일 현재 위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취득일인 1966.11.21부터 양도일인 1987.10.02까지를 양도차익 계산기간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다. 본 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유가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이라면 양도차익 산정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1987.05.29부터 1987.10.02까지임이 확연하고, 위 기간 동안에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도봉세무서장의 본건 양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