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6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취득한 자가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2194, 1983.06.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3∼4월경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주택단지 분양을 받기 위하여 무주택 직장조합에 가입하였음. ○ 그런데 토지분양가격이 조합원측의 예상보다 100%가 넘게 비싼 바람에 분양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1982년 10월경에 양도하였고, 1984년 9월경 세무서 직권조사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권리를 양도할 때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몇 블럭이란 표시도 없을 때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블럭이 표시되었지만(조합원 전체 물권) 지번도 없을 때임) ○ 그런데 1985년도에 개인별 소유권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가옥을 건축하는 데 조합원의 대리로 조합장이 어느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 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니 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고 건축물도 제 앞으로 허가받을 수 없으므로 조합측과 건설업체와 상당한 다툼을 해 왔음. ○ 그런데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조합원인 제 명의로 토지소유권 이전을 해 줘야 하고 건축물도 제 앞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를 받도록 건설업자측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1986년 2월에 준공이 되었다고 실제 집주인이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해서(1983년 1월경 가옥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장부상에는 1가구 2주택이 된셈)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던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함. ○ 세무사에 문의 결과 각각 답변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