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구 건물의 가액은 신축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3023, 1983.09.0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023, 1983.09.0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년에 다음 제1호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1980년에는 제1호 부동산 중 건물을 멸실하고 동 토지상에 제2호 부동산 중 건물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금번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쳐 부득이 동 부동산을 매도처분하고자 함.
○ 만약 처분을 하였을 때
- 최초 취득한 멸실 건물에 대한 취득가격을 현존건물 취득가격과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존건물에 대한 가격만을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