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은 신축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6
멸실된 구 건물의 가액은 신축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3023, 1983.09.0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023, 1983.09.0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년에 다음 제1호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1980년에는 제1호 부동산 중 건물을 멸실하고 동 토지상에 제2호 부동산 중 건물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금번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쳐 부득이 동 부동산을 매도처분하고자 함. ○ 만약 처분을 하였을 때 - 최초 취득한 멸실 건물에 대한 취득가격을 현존건물 취득가격과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존건물에 대한 가격만을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