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2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 ○○동 토지구획정리지구 3차지역 (환지예정지구)에 8년이상 자경농민으로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가. 가설 : 8년 자경농민으로서 환지예정 지구내에 부동산 매매시 과세여부 나. 나설 :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는 종전의 토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민의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