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23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94, 1987.10.1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94, 1987.10.19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70.01.01 광주시 소재 ○○공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는 A회사로서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B공장을 취득하여 일부 생산 시설을 이전, 생산을 하고 있으나 A회사가 2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아 부득히 C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하고 A회사를 2년 이내에 양도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6조 2항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재산01254-2794, 1987.10.19 1.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기존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