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부채는 이를 증여세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배우자공제 2,000만원은 상속세 계산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과는 무관함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부채는 이를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 중 배우자공제 2,000만원은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이 1985.11.16 사망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는 필하였습니다.
나. 이제 재산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사망인이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10,618,000원이고 법정지분은 5,377,000원이라고 합니다.
다. 배우자가 받은 위 재산 중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농업협동조합에 부채가 5,000,000원이 있었고 동 재산 토지에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채 재산상속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라. 세무서에서는 위 배우자가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 중에서 설정된 금액 5,000,000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질의함.
마. 배우자공제 20,000,000원은 배우자가 초과하여 받은 재산 중에서 부과될 증여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