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08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는 것임
[회신] 1. 현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당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사인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중구 소재 토지소유주로서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A법인의 부동산(사무실 건물)이 본인의 소유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A법인에 본인소유 토지를 양도코자 할 때, 가. 양도가액의 경우, 본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바, 소득세법 제55조 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받지 않는 양도가액의 결정방법 나. 취득가액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로서 지가지수환산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적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