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86년 10월 11일 ○○시로 부터 토지를 취득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태 하던중 동 토지의 양도 시점인 1990년 8월 28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읍니다.
이 경우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