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030, 1989.03.20, 재산01254-2733, 1986.09.0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0, 1989.03.20
※ 재산01254-2733, 1986.09.04
1. 질의내용 요약
○ 강원도 동해시 조부로부터 문중사정에 의해 부친을 거치지 않고 1971년 선산을 증수받아 현재까지 관리해 왔음.(증수받은 사실관계서류는 법원에 제출중임)
○ 토지는 06.25사면 시, 등기가 전화로 인해 멸실된 토지로 그 동안 등기를 낼 수 있는 방인이 없어 미등기 상태로 관리해 왔었음.
○ 등기를 필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진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었음.
○ 1988년 국가에 의해 무주부동산으로 공고되고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1988.11.17일 산림청으로 그 소유권이 보존등기 되었음.
○ 이제 저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승소판결은 확실하다고 판단됨.
○ 이러던 중 1989.06월 상기 토지가 소재한 일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됨.
○ 이러한 경우에 증수세징세기준
첫째, 증수 행위자체는 1971년에 있었으며 (관계증빙서류는 상기사실을 입증키 위해 법원에 제출중입니다). 그 동안 소유권을 인정받아 등기를 필할 수 있는 행정제도적 장치가 없었고, 1989년 중 법원에 의해 소유권인정을 받아 등기를 필할 경우
둘째, 과세기준토지가 선선(저의10대선조의 선묘부터 위치함)과 같이 그 소유목적이 투기억제를 위한 국세청을 특정지역고시 목적과는 전혀 그 궤를 달리 하는 경우에 조세특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