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원상회복한 경우의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1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사항 수증자인 ○○최씨 ○○○공파 ○○공계 종친회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질의함. 나. 개요 조상의 유택을 위한 선산으로 임야 14,479㎡를 1982.11.13 매입하여 대표자 13명의 공동명의로 등기하여 관리유지하여 왔으나, 소유명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지분이 압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더욱이 최초 취득시 민법 제275조 , 제276조, 제277조와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에 의하여 총유로 등기하여야 하나, 오류로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종친회로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다. 경과 조치 따라서 전항 공동소유자 13명을 포함한, 전문중을 망라하여 종친회를 1987.09.01 발족하고 종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종법 제23조와 부칙 제5항에 종친회 재산은 총유로 등기하도록 규정하여 전기 13명의 공동소유자를 증여자로 하고 수증자를 ○○최씨 ○○○공과 ○○공계 종친회(등록번호xxxxx-xxxxxxx)로 하여 1988.11.02 ○○지방법원 ○○등기소에 제29409호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를 필함으로써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