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23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2, 1990.11.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2, 1990.11.26 1. 질의내용 요약 ○ 1986.10 대지 99㎡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중 1989.08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 3층(1층 소매점 74.417㎡ 2층 사무실 74.217㎡ 3층 주택 74.217㎡) 지하 1층(다방 74.217㎡)은 1990.01.29 준공검사를 받아 1990.07.03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1991.08.05 상기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이 경우 부동산을 신축 주택에서 거주하다 처분하였을때 대한 납세는 어떻게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