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사에 재직중인 말단 직원으로(공무원 6급상당) 어려운 생활여건에도 직장생활 20년만에 오로지 내집을 마련코저 하는 일념으로 당공사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소형 아파트인 18평형(15층 복도식 : 전용면적 12.4평)을 마련하여 생활하여 오다 자녀들의 성장과 통학 관계상(○○고교1학년, ○○중학교 2학년) 아파트를 매도하여 은행융자가 50%인 단독 주택을 마련하였습니다.
○ 아파트 및 단독주택 매입과정
- 1985.05 : ○○공사 제2주택 조합 설립과 동시에 가입함.
- 1986.06.16 : 아파트 부지 매입과 지분별 소유권 등기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