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6, 1985.01.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6, 1985.01.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대주인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지 여부.
나. 만약, 조사를 하게 된다면은 얼마까지 조사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