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 및 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 1983.08.06 주택을 취득하여 1년 2개월간 거주 하다가(주민등록 전입일 1983.09.01) ○○시에서 ○○도 ○○시로 전근 발령을 받고 1984.11.08 ○○도 ○○시 ○○동 ○○번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1989.01.18 동주택을 멸실시키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990.04.24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실지거주 기간이 1년2개월이나(소유기간 6년9개월) 직장근무 형편상 3년이상 거주 하지 못하고(전근발령 아니면 3년이상 거주했을것임) 양도 된 것이며, 소유기간이 6년9개월로 5년 이상 보유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된 것으로 신축전에 이미 1세대1주택을 맞추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