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14, 1989.07.07 및 재산01254-3321, 1989.09.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14, 1989.07.07
※ 재산01254-3321, 1989.09.05
1. 질의내용 요약
○ 영세민 거주지역으로서 ①무허가 가옥(시유지로서 건물도 무허가. 현재 사람 거주), ②대지만을 불하를 받아 등기 있으나 건물은 무허가 현재 사람 거주, 일때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또한 위와 같은 ①,②의 가옥을 3년 이내에 매각 처분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