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0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46, 1988.03.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46, 1988.03.04 1. 질의내용 요약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9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갑설) -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새로설립하는 법인에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 (을설) - 개정전 규정은 새로 설립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개정후 규정은 새로 설립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법인에도 현물출자 및 새로 설립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법인에도 현물출자 및 사업을 양수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