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주택 특별분양 케이스로 1986년 06월 13일 주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후 중도금을 납입중 1987년 02월 18일 명에 의하여 인사발령을 받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 ○○대사간에 사무관으로 근무(전가족 이주) 중에 있던차 1988년 05월 24일 준공시기가 도래하여 잔금완납후 지금은 저의 동생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저의 해외근무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의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