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가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과세된 증여세가 취소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 과세된 증여세가 취소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어 을이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을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상속인들이 을에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갑의 상속인이 승소, 소유권이전에 대한 원인무효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을이 기 납부한 증여세 환불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갑의 상속인이 승소한 원인무효판결에 의한 확정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을이 기 납부한 증여세를 갑의 상속인들이 판결에 의한 부동산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하여야 한다.
(을설)
- 갑의 상속인이 원인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에 의한 부동산등기절차를 완료하여야 을이 납부한 증여세를 환불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취득원인무효와 증여세과세제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