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6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종전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 중 멸실된 종전건물의 연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22, 1991.05.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22, 1991.05.17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3년이상 살던집 (1982.06 취득, 주택 70㎡+점포 81㎡)을 철거하고 새로집을 신축(1990.05 준공, 주택 163㎡+점포 160㎡+ 주차장 19㎡)하여 1991.08 현재까지 살고있는데 가. 이 집을 지금 팔면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여부 다. 비과세 될수있는 요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