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16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명세서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나. 1990.02.07에 계약되어 1990.03.12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2차에 걸쳐 불허가 처분이됬으나 1991.07.05에 재허가 되어 모든 매도 서류를 이전코저 하나 매도당시와 현금에서의 양도소득금액에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명세대로 납부후 세법상의 본건으로 인하여 매도인에 불이익 내지는 하자가 세법상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