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2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63, 1989.02.09 및 재산01254-2281, 1989.06.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63, 1989.02.09 ※ 재산01254-2281, 1989.06.22 1. 질의내용 요약 가. A지역의 단독주택(이하 “A주택”이라한다)에 거주하던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으로 철거되어 입주권을 분양받은후, B지역에 주택을 구입(이하 “B주택이라한다)하고 있다가, A지역의 아파트가(이하"A아파트"라 한다)준공되어 입주하게 되어 B주택을 처분하였고, 또한 A아파트도 처분하려는데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1) B주택의 비과세요건은 꼭 거주하는지 여부와, 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여부 (B주택 구입 후 사정상 일정기간이 평가된 후 입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2) A아파트를 양도시에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옛날의 A주택과 관련하여 판정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과 관련이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