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99, 1990.10.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99, 1990.10.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5호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범위’에 대해 ‘다음 각목의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1) 갑설 : 가 및 나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2) 을설 : 가,나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어도 해당된다.
나.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5호 ‘나’목의 해석에 있어서 체육시설업, 휴양시설 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1) 갑설 : 체육시설업, 휴양시설 관련업,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부동산 개발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을설 : 체육시설업, 휴양시설 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재무부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업을 하는 체육시설업, 휴양시설 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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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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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