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 1988.07에 가옥을 1가구 1주택으로 매입하였는데 지금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집을 매입할 당시에 주민등록을 1988.11에 이전한 관계로 3년이 못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도 후에 세금과 관련된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