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 차익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2
자산양도 차익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 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자산양도 차익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 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며, 다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를 참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호 에 의거(개인과 개인의 매매)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의 예정. 확정 신고 및 정부조사 결정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가액은 확인이 되었으나 등록세 취득세 등 기타경비의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7/100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제94조 제5항 제1호 의 7/100의 필요경비는 계상할 수 없다. (을설) -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 × 7/100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병설) -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 × 7/100을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 【선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