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23, 1986.07.2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323, 1986.07.22
1. 질의내용 요약
○ 한울타리 안에 있는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위에 한 필지는 종전부터 주택점포의 겸용주택을 신축 거주하다가 최근에 다른 필지에 주택을 지어 동일세대의 가족일부가 거주하는 경우 겸용주택의 과세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단독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지번이 다른 겸용주택은 전부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한울타리 안에 있는 지번이 다른 겸용주택, 사무실은 1세대 1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