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대지 44평, 건평 22평)에서 1951년부터 정착, 지주해 온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제1항의 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해당함.
○ 위 건물은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동법시행령 제4호와 동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임.
○ 위와 같은 재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