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증여・상속시점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은 배제함
전 문
[회신]
귀 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1, 1986.12.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1, 1986.12.05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군기지법 제5조에 의한 기지보위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