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를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06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1989.06.07자 당청에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1989.06.20일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04, 1989.04.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4, 1989.04.24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08월 02일날 양천구 신월동에 연립을 구입하였습니다. ○ 그리고 저는 목동에서 세를 살었습니다. 세를 살다가 1988년 05월 24일 연립을 구입해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현제 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 1988년 08월 25일 세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저는 돈이 필요해서 먼저 구입한 연립을 1989년 05월 03일날 팔았습니다. ○ 그래서 제가 전화로 국세청 민원상담소에 전화로 알아보니 양도세가 적용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