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80, 1987.11.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80, 1987.11.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난 1987년 09월 아파트 분양회사 (법인)로부터 직접 분양 계약을 하고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취득 거주하던 중 저의 채무 관계상 매도하여야 할 형편이라서 1989년 05월 03일 개인 김○○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입장에서 보면 취득 시는 법인에게 취득하여 실지 분양가격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양도 시는 개인에게 양도 한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
1 및 동법 시행령 제155조 1항 1호 다목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5항 2호에 해당 취득 시
| 실지 거래금액 × |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 = 환산가액 |
| 취득시과세시가 표준액 |
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면 되는지 여부
나. 제가 소유하다가 양도한 아파트가 특정 아파트에 해당,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가 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의 내용과 같이 계산한 가액과 특정아파트 고시가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가의 내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면 되는지 여부(소유기간은 1년 9개월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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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