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920, 1989.08.02 및 재산01254-2722, 1987.10.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920, 1989.08.02
※ 재산01254-2722, 1987.10.0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년09월 ○○시 ○○구 ○○동의 토지 79.35㎡(24평)을 2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토지주의 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필하고 1989년03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음.
그러나 본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1989년04월 33,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1989년01월01일 토지등급의 과다한 인상(153등급에서 195등급으로 42등급인상)으로 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방위세가 약 18,000,000원이 산출되는 바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10,000,000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하여 본인이 실제로 취득 양도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세의 신고 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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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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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