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1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110, 1985.01.1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건설회사)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매도자가 법인에게로 양도를 안한다고 함)하여 법인대표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음. 나. 법인에서는 회사자금이 지출되었으므로 기록 회계처리를 하였음. 다. 아울러, 법인에서는 신탁법에 의거 법인명의로 명의신탁 이전등기를 하였음. 라. 상기와 같이 회사의 사업수행상 불가항력으로 대표자 명의를 이용였음. [질의] ○ 상기와 같이 법인 이 매입을 하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한후 동일자로 명의 신탁이전 등기를 하였을 경우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