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증여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06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 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자간의 부동산증여로 1986. 0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6. 06. 02자로 등기접수를 필하였으며, 동 부동산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을 1986. 05. 30 해지를 원인으로 1986. 06. 02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동 증여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가. 통칙 82-29의 2에 의거 등기일자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여야 하는지 나. 원인일자로 보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