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 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자간의 부동산증여로 1986. 0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6. 06. 02자로 등기접수를 필하였으며, 동 부동산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을 1986. 05. 30 해지를 원인으로 1986. 06. 02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동 증여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가. 통칙 82-29의 2에 의거 등기일자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여야 하는지
나. 원인일자로 보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